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안내면서 수천만원 상당 엽총 소지…도, 총포 소지 체납자 전수조사 174명 적발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10 17:57
  • 조회수 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경기도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적발돼 도는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지방소득세 7,400만원을 체납한 화성시의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최고가 1,000만원인 엽총(베넬리 F199928)과 약 300만원 상당의 공기총을 레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해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약 26억원)의 총기 소지를 적발했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고 등 핑계를 대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인원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가의 총포를 구입해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세금은 안내면서 수천만원 상당 엽총 소지…도, 총포 소지 체납자 전수조사 174명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