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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법률교육 행사 개최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08 21:00
  •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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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8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원장 9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영·유아 보육법 해설 및 아동학대 발생 시 대응요령’이란 주제로 법률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온라인 ZOOM 강의도 동시에 이뤄졌으며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강의는 달라진 영·유아 보육법 해설과 아동학대 관련 각종 쟁점 등을 쉽게 풀어 원장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강의에 참석한 한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오는 9~10일 보육교직원 교육, 11~12일 부모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육 교직원 및 원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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