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시행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8일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3개 시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함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으로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도민 혼란을 막고 지속적인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일제히 결의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일산대교㈜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무료화는 경기 서북권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0년 넘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경기 서북권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통은 차별 없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의 일환”이라며 “교통기본권이 지속 보장되도록 무료통행이 항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시행된 첫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함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으로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도민 혼란을 막고 지속적인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일제히 결의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일산대교㈜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무료화는 경기 서북권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0년 넘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경기 서북권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통은 차별 없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의 일환”이라며 “교통기본권이 지속 보장되도록 무료통행이 항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시행된 첫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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