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천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05 14:14
  • 조회수 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식품접객업 영업 관련 조례 2건 제·개정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및 옥외영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1년 11월 5일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일명‘푸드트럭’과 관련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영업장소를 공연장 등 문화시설, 도로 등에서 아파트 단지 및 노외주차장까지 확대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허용장소 및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며,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 및 운영시간,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로 이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여건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천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