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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일제단속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04 22:15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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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jpg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유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그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에 이천시는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11월 한 달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차 ▲무단방치 이륜차(장기간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사유지에 방치된 경우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ㆍ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익신고는 번호판 가림, 훼손 등 위반사항 모습이 담긴 사진 1장과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근접한 사진 촬영 1장을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사진 및 촬영위치 등록)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분들이 사진 촬영 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 확보에도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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