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됨에 따라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지방법원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전까지 집행을 임시로 정지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
계획대로 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이번 처분으로 운영사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도는 노동자 고용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차원에서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MRG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 수입의 차이를 산정해 운영사에 지급하게 된다.
특히 도는 회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 결과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가 충분한 만큼, 본안판결로 일산대교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인수금액 일부 선지급 방식은 일산대교를 지속적으로 무료화하여 지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지방법원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전까지 집행을 임시로 정지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
계획대로 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이번 처분으로 운영사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도는 노동자 고용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차원에서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MRG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 수입의 차이를 산정해 운영사에 지급하게 된다.
특히 도는 회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 결과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가 충분한 만큼, 본안판결로 일산대교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인수금액 일부 선지급 방식은 일산대교를 지속적으로 무료화하여 지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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