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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간판 걸었는데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도, 화성 내 불법 운영 업소 적발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02 13:30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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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을 하던 화성시 ‘ㄱ’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둔 지난 10월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화성시 내 ‘ㄱ’업소를 특정 단속해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ㄱ’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지난 5월 ‘ㄱ’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했다.
그러나 도 특사경이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소는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했다.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ㄱ’업소를 보강 수사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강력히 수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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