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간 발표된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지침 시행에 앞서 올해 2월부터 제정안 마련에 착수, 이어 입법예고(2021. 6. 23.~ 7. 12.)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8일 예규 발령 후 이번에 확정·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적용 범위는 도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기관도 포함된다.
이번 지침은 도 차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도입은 물론,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시행기관의 자율과 책임아래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제12조 3항에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 조항을 포함시켰다.
예정가격 원가 산정 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공사비를 검토·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해 조정 후 이를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한 제15조 2항에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 건설에 한해 반드시 토지사용권 확보 완료 후 착공하도록 규정해 간접비 발생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의 지침이 아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지침이 엄격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시군·공공기관 등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상시 상담창구(도로정책과 031-8030-3851, 3)를 운영해 제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은 도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지침 시행에 앞서 올해 2월부터 제정안 마련에 착수, 이어 입법예고(2021. 6. 23.~ 7. 12.)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8일 예규 발령 후 이번에 확정·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적용 범위는 도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기관도 포함된다.
이번 지침은 도 차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도입은 물론,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시행기관의 자율과 책임아래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제12조 3항에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 조항을 포함시켰다.
예정가격 원가 산정 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공사비를 검토·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해 조정 후 이를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한 제15조 2항에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 건설에 한해 반드시 토지사용권 확보 완료 후 착공하도록 규정해 간접비 발생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의 지침이 아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지침이 엄격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시군·공공기관 등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상시 상담창구(도로정책과 031-8030-3851, 3)를 운영해 제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은 도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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