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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0.29 23:38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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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3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란, 2021년 상반기에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 한번 더 지가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6월부터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토지소유자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10월 14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공시된 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여주시에서는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열람의 보편화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지 않으니 관심있는 시민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모바일 앱(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031-887-272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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