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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해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0.28 22:21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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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사업 추진

여주시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전면 시행
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총221개소로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총 212명 등록되어 있다. 명찰에는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행복민원과 권재현 과장은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이 정착되면 중개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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