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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0.18 23:19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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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내(3인 가구 기준 119만5천185원 이내)의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에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 연령으로 확대·적용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중에 고소득(세전 연 1억원) 또는 고재산(9억원)의 경우는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상담에 힘써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조사로 생계급여에 반영되며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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