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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4.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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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거 2028년까지 시세의 90% 현실화율을 목표로 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모바일 앱(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26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031-887-272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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