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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일반조종면허시험장 4월부터 조종면허 시험 실시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3.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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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적용

조종면허시험.jpg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은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4월 15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12월 23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여주일반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수상레저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증으로,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imsm.kcg.go.kr)에서 자세한 시험 일정 확인과 접수를 할 수 있다.
 여세현 공단 이사장은 “조종면허시험 행정 처리의 공정성 확보 및 국가 사무 대행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경기 동남권 및 강원충청권 응시자의 방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전후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응시자의 건강 상태 확인 및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조종면허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수상센터(031-880-4084) 또는 카카오톡 채널(여주시 수상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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