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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3.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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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지역 내 경유자동차 10,729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8천여만 원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1기분 부과액은 부과기간(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1기분 납부 시 2기분을 연납(일시납부)할 경우 2기분을 10% 감면해주는 연납제도 신청을 받으며, 연납 납부 또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신청·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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