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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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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가입 맹견 소유자에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여주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모든 맹견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 가입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이며, 잡종견의 맹견 판별은 외형상의 특성으로 판단한다(진돗개, 허스키, 불테리어 등은 맹견이 아니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현재 맹견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이며, 롯데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이 보험을 출시할 예정에 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천원 내외이며,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는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이다.
 반려견 보험 등 유사한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맹견보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맹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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