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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2.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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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2021년 경기도 31개 시·군 총 공급호수 3,180호 중 여주시의 공급호수는 40호이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경기도에서 200호를 모집한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공사가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여주시는 6호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이상의 만 65세 이상인 자 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이하인 가구 등이며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당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 등으로 모집별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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