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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자동차세(2기분) 납부하세요!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2.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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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12월 1일 현재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2020년 12월 자동차세(2기분) 20,118건 3,041백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1·3·6·9월) 및 연세액 10만원이하(6월전액부과)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6월 2일 이후 신규 및 이전 취득한 차량은 이번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앱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031-887-3800) 등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납부기간 중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청 세무과 시세팀(☎031-887-2103)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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