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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30일까지 연장신청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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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추진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한다.
 여주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접수 중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한 가구라도 더 지원하고자 미신청 가구(차상위계층 등) 신청안내 문자발송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가 신청은 지급기준과 구비서류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누락하지 않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고, 재산기준은 3억 5000만원 이내의 저소득 가구이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이 일부 초과하더라도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도 ‘여주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함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1차 신정자(10.12. ~ 11.6.)는 적합성 확인 및 심의 후 11월 30일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 신청자(11.7.~11.30.)는 12월 18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기타문의는 여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031-887-2408)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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