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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홍보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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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서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경제지주 축산컨설팅부 등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의 의무 교육이수시간은 신규 24시간, 보수 6시간이며, 등록대상 농가의 의무 교육이수시간은 신규, 보수 모두 6시간이다. 보수교육주기는 허가대상 1년, 등록대상 2년이다.
`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2019. 9. 17. 이후 대면식 집합교육이 중단되었고, 집합교육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염병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안에 집합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는 각 읍·면·동 및 여주축협, 관내 축산관련단체 등을 통해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가 축산관련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공식 온라인 교육정보시스템 : http://www.farmedu.kr, 1833-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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