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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0.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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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 피해가 발생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세대주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10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30일이다.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단, 주말은 온라인에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서 긴급생계비 지급을 신속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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