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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에 박차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7.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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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법정 동·리별로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5인(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1인 포함)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원재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부동산 권리자의 소유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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