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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 제7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7.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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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가 지난 16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노캄 고양에서 개최한 제7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후반기 신임 임원진 선출 및 공통현안에 대한 안건 심의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27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반대(양평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고양시) △도시철도건설사업 시 동일한 규정의 환승주차시설(노외주차장) 설치의무화(고양시) △시화산업단지 환경관리권(대기폐수악취폐기물) 일원화(안산시) △민원대기현황 모바일 앱 개발(의정부시)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 운영 예산 부담율 조정(여주시) △제2경춘국도 노선변경 건의(가평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권한 승인 요청(용인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건의(안산시) △악취배출 관리 강화 및 영세사업자 지원 확대(시흥시) △도서관 내 공연장 등록을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오산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오산시) 등 12건의 심의 안건이 논의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양평군에서 상정한 약칭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 반대 안건은 피해지역의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음영향도 선행 조사 후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30여년간 양평의 도심에서 쏘은 총탄과 포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현재 국방부에서 제정 중인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이 직접 피해자와의 교감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어불성설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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