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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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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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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여주시민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의원입니다.
한정미.jpg
2020년 새해의 희망찬 계획을 펼쳐 볼 겨를도 없이, 우리의 일상을 강타한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 어느새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46회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경제적 타격까지 더해지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방역행정이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면서, 전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시행한 코로나 관련 지원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어, 위기국면 극복의 위안과 희망이 되어준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가 아직은 코로나 청정지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분들의 숨겨진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시장님을 비롯해 방역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민 모두의 연대와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망의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새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느낌은 그날이 그날이라는 식상함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될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변화가 일상이 되고 관행으로 굳어지고 타성이 되면, 기계적인 변화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이 몸소 체감하는 변화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와 안정의 딜레마로 고민하는 걸 보았습니다. 변화도 좋지만 자칫 변화가 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할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은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직과 고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고, 서있는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흐르는 강물을 불안정하다고 말할 수 없고, 달리는 자전거를 무조건 위태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흘러 나가야 합니다. 안일한 정착은 그야말로 관행을 답습할 뿐입니다. 변화를 추동해 나갈 때 비로소 일상이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 상반기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수반합니다. 올해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의원님들과 각 실과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핵심부분이고, 행정의 적법성, 정확성,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여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증진과 행정효율화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관행화되고 의례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본의원이 생각건대,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체가 공직자 자신이고 대상도 그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내 업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고, 부당성을 개선하고, 적법성을 검증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그것이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일상적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는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입장해서 검증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법은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과도 같습니다. 법이 너무 촘촘하면 과도한 규제가 되고 법이 너무 허술하면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법을 경직되게 적용하면 탁상행정에 빠지고 느슨하게 적용하면 불법 탈법의 그늘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개선의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법령의 해석을 요청한 적은 있어도 법령의 개정필요성을 주창한 적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주시민에게 필요한 법령을 제정, 개정하라고 뽑아준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자의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법령을 가장 많이 다루는 곳이 여주시청입니다.
당연히 법령개정에 대한 여주시민의 요구는 각 실과소에 수렴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령개정의 요청이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활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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