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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계곡 각종 탈 불법 행위 근절 한층 탄력받아

  • 기동취재반 기자
  • 입력 2020.04.23 20:09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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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 점용물특례 규정 신설
도 불법시설물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
도의회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2일 상임위 가결
경기도청 전경.jpg
경기도 이재명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는데 마침내 정부의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기도 내 하천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각종 탈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한층 더 효과적이고 생태계 청정계곡 복원계획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정부의 행안부가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개정안은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왔고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 영업이 성행 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4.8%인 1361곳이 철거 완료되었고 남아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된 일부 개정 조례 안은 하천 점용료 면제 기준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하였고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 하는데 의미가 있다./기동취재반 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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