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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4.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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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ju.go.kr),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을 이용하여 열람 할 수도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5월 4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5월 31일 에 결정𐄁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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