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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4.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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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는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2,300여개 법인에게 신고·납부 방법 등이 담겨져 있는 안내문을 제작 우편발송을 실시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신고대상이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고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서둘러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여주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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