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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민식이법’시행 맞춰 교통안전 강화 대책 추진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3.26 11:06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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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관리구역 확대하고, 경찰관 집중 배치
등하굣길 시야 가리는 불법 주·정차도 적극 단속
광-경찰서.jpg
광주경찰서(서장 권기섭)는 3월 25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탄벌초등학교 등 28개교 통학로 주변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광주 관내 모든 28개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 하였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전면 제한 하였다.
 또한, 간선도로 소통을 위해 시속 50km로 운영 중인 광지원초등학교 등 2개소에는 급격한 제한속도 하향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조성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고, 유치원 등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등하굣길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계도하고, 등하굣길 주변 공터 등 곳곳에 대한 순찰도 병행해 학교폭력, 바바리맨 등 성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과 벌이고, 이를 위해 지역경찰과 교통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며, 더욱이 경찰서장이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지속 청취할 예정이다.
 학부모 이금희(여)는 “조금 있으면 개학하여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안전이 많이 걱정됐는데 현장점검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시민이 원하는 경찰활동을 한다는 말을 들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서는 “광주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하반기에 관계 기관이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경찰관이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로 인한 사고를 막는 데도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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