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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코로나19대비 지방세 감면 추진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3.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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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임대인’과 휴폐업 위기의 소상공인이 혜택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휴폐업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여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관내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도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과 8월 부과예정인 개인균등분 11,000원, 개인사업장분  55,000원을 감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중인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에 대하여 임대료의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25 ∽100%까지의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추진은 의회 의결후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방법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또는 여주시 직권으로 실시된다.
 한편 ‘착한 임대인’ 확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여주시는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동참하는 가운데, 관내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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