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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김 ○○대표 공직선거법,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3.16 19:38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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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 비방죄로 형사 고소
고소장.jpg
4.15 총선 미래통합당 여주· 양평선거구 김선교 예비후보자는 ○○저널 김○○ 대표를 3월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하였다.
김○○ 대표는 3월 14일 일요신문에 미래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하였고, 또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미 도로개설 비용등으로 30억여원의 불법성 집행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도 하였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위 내용을 적시, 배포하였다.
이에 김선교 예비후보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어 고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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