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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3.07 10:06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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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시설법 개정안’ 6일 통과…실수요검증 권한 시·도지사로 이양
임 의원, “경기도지사 실수요검증 권한 갖게 돼 주민 반대 물류단지 조성 어려워져”
  일반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검증 권한이 국토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돼 향후 물류단지 조성 시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지난 6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00만㎡ 이하 규모의 물류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단지 지정 전에 거쳐야 하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면서 경기도 광주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 물류단지가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 2018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 추진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실수요검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그 동안 물류단지를 이용하는 대형차량 증가로 주민의 삶이 크게 불편했고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아 왔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실수요검증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에 주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입지는 어려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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