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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렸다’거짓 신고시 형사처벌 받는다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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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경찰서(서장 정훈도)는 ‘코로나19’ 관련 거짓으로 경찰서와  소방서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지난 1일 A씨(여)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일 밤 경기 여주시의 한 파출소에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다 퍼뜨려서 같이 죽을 거다, 파출소로 찾아가겠다“ 라고 한 후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 찾아가 ”감옥에 가려고 한다, 제주도에도 가본 적이 없다“ 라고 하여 119에서 발열 체크 및 이상 없음을 확인 후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20만원이 선고 되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재확산 되면서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의 경계경보를‘심각’단계로 격상하였는데 이런 시기에 거짓신고는 특히 지역사회의 불안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정력이 낭비된다.
 “코로나에 걸렸다” 등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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