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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10 11:38
  •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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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축산농가 지원대책 수립 및 홍보 강화
여주시는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실시에 따라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농가 교육 등이 포함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축산 농가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는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 할 시 악취저감 및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12개월마다), 허가 규모 농가는 연 2회(6개월마다) 퇴비를 시료검사기관에 분석 및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숙도 기준을 위반 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주시에서는 축산 농가가 직접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 퇴비 시료를 의뢰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퇴비 부숙도와 관련하여 여주시에서는 축산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부숙도 관리방법 및 육안판별법)을 실시 할 예정이며,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 한 농가가 직접 퇴비 시료를 채취해 여주시 농업기술센터로 검사 의뢰를 할 시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또한, 여주시 축산농가의 원활한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축분처리장비 및 퇴비사 증(신)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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