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하천 및 계곡 정비사업’에 따라 불법시설을 철거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오는 21일까지 연천, 양주, 가평, 양평, 남양주 등 5개 시군에서 총 9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지난 6일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를 시작으로 8일 양주시 백석읍 삼호산장, 장흥면사무소 등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오는 10일 가평군 북면사무소, 14일 연천군 내산리 문화복지회관 및 연천읍 동막리, 15일 양평군 서종면 및 용문면 사무소, 21일 남양주 팔현 1리 마을회관 등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합법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불법시설물 철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것으로, 대안까지 제시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불법시설물 철거에 동참해준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 방안은 물론 불법시설물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내 하천 및 계곡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 SOC 지원사업, 소상공인 보증 및 경영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도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한편 지역관광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불법시설물 철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상인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의 청정 계곡 복원대책에 적극 협조해준 지역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회 이후 사업화까지 현장밀착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시군 176개 하천 및 계곡에서 1,404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82.9%인 1,164개소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19.12.31 기준)
이후 도는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지난해 12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종합지원 대책에는 하천계곡 복원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사업’을 비롯, 불법시설을 철거한 상인들의 자생력 확보 도모를 위한 ‘경제공동체 조직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지난 6일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를 시작으로 8일 양주시 백석읍 삼호산장, 장흥면사무소 등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오는 10일 가평군 북면사무소, 14일 연천군 내산리 문화복지회관 및 연천읍 동막리, 15일 양평군 서종면 및 용문면 사무소, 21일 남양주 팔현 1리 마을회관 등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합법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불법시설물 철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것으로, 대안까지 제시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불법시설물 철거에 동참해준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 방안은 물론 불법시설물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내 하천 및 계곡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 SOC 지원사업, 소상공인 보증 및 경영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도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한편 지역관광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불법시설물 철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상인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의 청정 계곡 복원대책에 적극 협조해준 지역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회 이후 사업화까지 현장밀착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시군 176개 하천 및 계곡에서 1,404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82.9%인 1,164개소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19.12.31 기준)
이후 도는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지난해 12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종합지원 대책에는 하천계곡 복원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사업’을 비롯, 불법시설을 철거한 상인들의 자생력 확보 도모를 위한 ‘경제공동체 조직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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