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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허가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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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여주시 허가과는 지난 9월 16일, 허가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준수 및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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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청렴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허가과는 재산권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민원인 등 직무 관련자를 자주 접하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물 등의 수수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에서는 단순히 선물의 가액만을 확인하기보다 ‘누가 주는지, 현재 나의  직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현재   허가를 신청했거나 준공검사를 앞둔 사업자, 행정처분 대상자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강조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운전하는 경우나 대리운전이 잘 잡히도록 차량을 잠시 이동하는 경우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만큼, 술자리가 예상되는 경우 차량을 두고 이동하고, 귀가 전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미리 확보하는 등 음주 운전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청렴과 시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되짚어보기 위해 이번 자체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기본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일상적인 업무와 복무 과정에서도 원칙과 청렴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허가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허가과는 매월 정례적인 친절·청렴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직원들의 민원 응대 역량과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실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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