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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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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 의무 대상 제외 완료

조례 개정 후 31개 시·군 협의를 통해 

1,045교 모두 전기차 설치 의무 대상 제외 완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일 용인시 내 64교를 마지막으로 도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학교 1,045교 모두에 대한 설치 의무 제외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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