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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지방채 낸 긴급복지 20억 감액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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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25%p 격차 복지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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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대규모 감액 편성을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편성했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27억 원 중 75.2%에 달하는 20억 3,058만 원을 불과 몇 개월 만에 감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국장이 국비 15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도 자체 사업 예산을 축소 조정했다고 해명하자,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650만 원)를 지원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약 475만 원)만 지원하는 국비 사업보다 보장 범위가 25%p나 넓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보라 의원은 “보장 범위가 훨씬 좁은 국비 사업으로 도 자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소득 기준 75% 초과 100% 이하 구간에 놓인 취약계층 위기가구가 긴급 구호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빚을 내면서까지 편성했던 위기가구 긴급 구호 예산을 무원칙하게 깎아내는 것은 도민의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문제없다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놓인 도민이 단 한 명도 구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국가 사업보다 보장 범위를 넓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도민을 지원하는 자체 안전망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지원 대상을 6,350가구 축소하며, 총사업비 288억 3,222만 원 중 지방채 20억 3,058만 원을 포함한 76억 5,176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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