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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의원, 가용재원·기회소득 동시 점검…“재정 어렵다고 정책 신뢰까지 흔들어선 안 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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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가용재원과 기금 운용 여력을 점검하고,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감액과 향후 일몰 검토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유필선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증액사업을 실제 반영할 재원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유필선 의원은 “추가 세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금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재원을 남겨둬야 한다면, 상임위원회 증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제출된 추경 사업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구조”라며 실질적인 가용재원 규모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추가로 활용할 재원은 사실상 지방채 발행 외에는 마땅치 않고, 각종 기금 역시 목적사업과 향후 상환수요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활용 여력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감액과 향후 지속 여부를 따져 물었다.

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자체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점과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정책효과 분석에서 긍정적 평가가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성과와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성과기반 예산운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민 기회소득은 증액된 반면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감액된 점을 들어 동일한 기회소득 정책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유필선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일정 소득요건을 두고 지급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다”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간 사업이 지속되고 상반기에도 지원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업을 갑자기 축소하거나 일몰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 신뢰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필선 의원은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 원칙 등을 언급하며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정책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면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가 예술인 기회소득의 내년도 일몰 가능성을 시사하자, 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예술인·체육인을 합쳐 약 1만5천 명이 지원받는 현금성 복지·민생사업이라는 점을 짚으며 “중요한 것은 올해 집행 시점이 아니라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회소득 사업이 정말 감액하거나 일몰해야 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인지 다른 관점에서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현장 의견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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