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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 일부 모자보건‧난임 지원 사업 종료 안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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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소장 문자)는 그동안 출산 가정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해 온 일부 경기도 모자보건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종료되는 주요 사업은 총 4개 항목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추가형 지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이다.


 먼저,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지급되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과 정부 본 사업 외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추가형(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지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10월 1일자로 종료된다. 


 또한, 난임 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던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사업도 9월 30일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도 함께 종료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사업들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리며, 사업 종료에 따른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침에 발맞추어 임신·출산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업 종료 시기 및 신청 일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87-36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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