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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7년 생활임금 11,580원으로 결정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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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jpg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9월 8일 ‘양평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수준, 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1,58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1,300원보다 280원(2.5%)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880원(8.2%)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공공부문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양평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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