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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김옥주 의원, “예산은 집행 전에, 안전은 사고 전에 살펴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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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 이월예산 관리와 가설방음벽 안전관리 위한 선제적 행정 촉구

 지난 10일(목) 광주시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 김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이월예산 문제와 공사장 가설방음벽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 점검과 예방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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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주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이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이월이 여러 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절차 지연, 관계기관 협의, 설계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년도 이월사업이 다시 사고이월되고, 이월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예산을 편성해 다시 이월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예산편성과 사업관리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준비단계와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 ▲반복 이월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 ▲결산자료의 이월사유 구체화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사장 가설방음벽과 가림막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전도·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규격에 맞는 자재 사용과 구조적 안전성 확보, 철저한 시공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광주시에서도 관내 가설방음벽 시공 현장의 규격제품 사용 여부와 설치·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동주택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만큼 앞으로 가설방음벽 설치 물량도 늘어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공사 초기부터 자재의 적정성과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옥주 의원은 “예산은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살피는 것”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은 결국 한발 앞서 준비하고 점검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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