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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 정보 한눈에…경기도, 월간 소식지 첫 발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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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축산물 영업자와 관계기관이 위생·안전관리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월간 ‘축산물 안전관리 소식’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식지는 축산물 위생 관련 정책과 점검 결과, 법령 개정 등 각종 정보가 여러 기관과 누리집에 흩어져 있어 영업자가 필요한 내용을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내용을 한 장에 요약하고, 상세 자료는 항목별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식지는 매월 도청알림, 뉴스·홍보, 법률개정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도청알림에는 경기도의 안내사항과 계절별 점검계획을, 뉴스·홍보에는 위생점검 결과와 검사기관 현황, 축산물 가격·판매 동향을, 법률개정에는 영업자가 알아야 할 고시·법령 개정 및 입법예고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9월호에는 경기도가 자체 제작한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 매뉴얼과 추석 대비 명절 다소비 축산물 점검계획을 실었다. 이와 함께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및 유가공품 관련 업소 점검 결과, 축산물 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축산물 가격과 추석 선물세트 판매 동향 등을 수록했다.

법령·제도 분야에서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제도 개선 내용과 품목제조보고 제도 개선 입법예고, 원재료 함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의 이른바 ‘꼼수 인상’ 방지 법안 추진 동향을 소개했다.

소식지는 도내 축산물 영업자와 시군,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한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는 ‘분야별 정보-농림·축산·해양-축산물 안전관리-축산물안전 소식’ 게시판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 위생 관련 제도와 현장정보는 영업자가 제때 확인하고 실제 영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정보를 매월 알기 쉽게 제공해 영업자의 자율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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