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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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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지방세 체납.jpg

군은 9월부터 10월까지를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과 읍면 현수막 등을 활용해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 안내문과 납부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해 체납자에게 납부 의무를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를 ‘집중 징수 기간’으로 운영하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실태조사, 가택수색, 부동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주철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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