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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에 ‘현장 해법’ 더한다. 13개 제도개선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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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현장·국회 협의 서두르고, 경기도 장점 살린 신도시 만들어야”

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을 다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기재위,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지사는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에 살면 숲세권을 즐길 수도 있고 경기도다운 복합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며 “이게 경기도 주거정책의 장점이니 살려보자.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을 우리가 사는 주거단지 안에서 해볼 수 있다.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향후 주요 주택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 9천 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주택 공급 기간 단축 방향을 제시한 만큼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논의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 

13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도는 우선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업무에서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한다. 필요한 서류도 10종 이상이다. 도는 보상업무에 자주 활용되는 토지·건축물 관련 자료부터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전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던 공장과 사업장이 옮겨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평균 3년이 지나서야 지정돼 기업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실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30만㎡ 미만 지구에 대해서만 시도의 지정·승인 권한이 인정되는 반면 택지개발사업은 330만㎡ 미만 사업을 시도가 승인할 수 있다. 도는 공공주택사업도 330만㎡ 미만까지 사업자 지정과 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역의 자족시설과 교통·생활기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1~2년이 걸린다. 도는 관련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 철도사업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여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내부 검토안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확정한 뒤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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