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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9월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31 09:51
  •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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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7월 1일 기준 24세(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한다면 3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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