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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26 17:48
  •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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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6개 시도의회 대표로 참석…“독립된 법률로 지방의회 위상·역할 정립해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26일 전국 16개 시·도의회 대표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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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와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광역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남 의장은 자유토론에서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담긴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한 데에도 공감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지금이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균형을 이루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된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으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이 담긴 좋은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장관,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역시 지방 측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남 의장은 전날인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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