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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면세유 가격표시 집중점검했더니 표시 오류 ‘수두룩’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26 16:42
  •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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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6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 개최

경기도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의 가격표시를 점검한 결과 면세유 가격을 잘못 표시하거나 가격표시판이 없는 곳이 대거 발견됐다. 위반사항은 시군에 통보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지킴이 상반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킴이 활동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선발 인원도 25명에서 31명으로 늘렸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특히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439개소(전체 4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격 표시 현황 점검(2차 과제) 결과가 집중 논의됐다.

면세유 정상가격은 면세 전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동일해야 하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높게 표기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산업통상부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면세액이 가격표시판에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휘발유의 경우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이 일치한 주유소는 331개소, 불일치한 곳은 71개소였으며, 경유는 각각 322개소와 81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면세액과 가격표시판에 기재된 면세액이 불일치한 경우는 휘발유 252개소(57.4%), 경유 296개소(67.4%)로 확인됐다.

또한, 가격표시판이 없거나 유가정보가 누락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휘발유는 73개소(16.6%), 경유는 71개소(16.2%)에 달해, 단순히 가격 자체의 오류뿐 아니라 가격표시 방법과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현장을 공정거래지킴이들이 세심하게 살펴준 덕분에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불공정거래 요소를 촘촘히 모니터링해 경기도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3차 과제인 ‘가맹 정보공개서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 점검’에 돌입한다. 가맹본부의 핵심 자산인 상표권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불일치 업체에는 행정지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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