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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에서 공소기각까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7.31 16:49
  • 조회수 3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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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를 위한 형사법 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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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반복적 특검, 공소취소 논란에 이어 이제는 새로운 공소기각 조항 신설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형사소송법 조문을 개정하겠다는 발상은 신박함을 넘어 집요하다.


대한민국의 법은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권력자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법이다. 그런데 특정 사건의 재판을 종결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소기각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만약 이러한 입법이 현실화된다면,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헌법 어디에도 '법 위에 사람이 있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을 고쳐 공소기각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더욱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민이 겪는 현실은 절박하다. 치솟는 집값과 물가에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자영업자는 폐업의 벼랑 끝에 서 있으며,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조차 쉽지 않다. 주식시장 역시 큰 변동성을 반복하며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도, 국회가 가장 먼저 서두르는 일이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비춰진다면 국민의 허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존재한다. 국회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정 권력자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법을 고치는 것은 입법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멀다.


공소기각 조항 신설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은 내란과 다를 바 없다. 


글쓴이 박해광 국민의희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민선 7대 경기 광주시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전직 지방의원으로, 의정 경험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광주시을 당원협의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당의 지역조직 강화와 정책 홍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국민통합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과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정책 연구와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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