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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허가과, 인허가 민원대행업체와 소통 강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7.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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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7월 21일, 시청 별관 소상공인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인‧허가 민원대행업체(토목측량설계사)와 올해 다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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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법령과 제도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행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개최된 민원대행업체 간담회이다. 

여주시는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대행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령과 제도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대행업체는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여주시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산지전용 관련 행정절차 등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민원인이 변경된 제도를 적기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완 요구와 민원 처리 지연을 줄여 시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 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민원대행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은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령과 제도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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