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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자녀 태운 채 경찰과 대치 순찰차 사고 낸 40대 여성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7.12 22:43
  • 조회수 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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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부발읍 한 도로 경찰 정차 요구 불응한 채 전, 후진 반복해

경찰, A씨 운전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 뒤 응급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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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시 40분경 이천시 부발읍 한 도로에서 8세 자녀를 태운 채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 요구에 불응하고 대치하는 상태에서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4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응급 입원조치 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께 A씨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차를 추격하고 나섰다. 이어 A씨를 발견해 차를 멈춰 세우라고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순찰차로 도주로를 차단 했다.  

그러자 그는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A씨는 차량이 포위된 뒤에도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A씨가 하차 요구를 거부하자 차량 유리를 깨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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