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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계와 소통 없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5.29 18:26
  •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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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 반대

경상성장률 연동방식 개편 시 지방교육재정 연간 최대 20조 축소

경제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개편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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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29일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앞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대응이다.

협의회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개편 논의의 절차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로,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개편은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정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학계 연구를 인용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부금 결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연간 최대 약 20조 원에 이르는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분석은 춘천교대 윤홍주 교수가 2026년 5월 23일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6개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지방정부 체제 재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과제」에 근거한 것이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라는 개편 논리 역시 교육재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관련 경비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결국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삼는 이번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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